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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23 19:19: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 의회가 지난 18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현재 연 3천108만원인 의정활동비를 내년에도 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데 이어 20일에는 청주시의회도 역시 동결키로 했다.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비는 4천59만원이다. 이들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기로한 이유는 무엇보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옥천군이나 청주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10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절차 및 운영방안'에 따라 군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로 부터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각 시·군·구의회의 의정비 책정은 관련규정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및 운영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여부를 해당 의회와 협의해 기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10월 말까지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유급화된 2007년 부터 사회문제화 돼었던 바 인상폭 등을 둘러싼 갈등을 이번에는 미리 없애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명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다른 지방에도 파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웃 충남의 청양군의회도 3천132만원의 의정비를 동결했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해 여전히 곱지않은 시각이 상존하는 가운데 배짱 좋게 인상을 주장하기엔 사회적 분위기와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가 하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의원들이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의 의정비에 대한 인상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 광역및 기초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2006년 7월1일 이후 부터 2008년 6월30일 까지 전반기 2년 동안의 지방의원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민생활관련 제정(전부개정포함) 조례안은 총 1천242건으로 이는 의원 총3천626명과 비교하면 의원 1인당 0.34건에 불과하였고, 이중 1천111건은 가결, 97건은보류, 34건 부결처리되었으며, 이중 230개 기초의회 경우는 의원 2천888명이 990건을 발의하여 1인당 0.34건이었으며, 16개 광역의회 경우는 의원 738명이 252건을 발의하여 역시 1인당 0.34건이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유급화에 대한 질타를 당하는것이기에 분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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