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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17 17:40: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통사고가 잦아지면서 사고 차량을 처리하는 견인차가 오히려 교통흐름의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경찰 통신을 도청하는지 번개처럼 현장에 도착해 견인채비를 하는 견인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통상 사고현장에는 여러 대의 견인차가 경쟁이라도 하듯 줄지어 있다.

견인차는 긴급차량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혼잡한 도심을 마구 질주한다. 끼워들기는 정도는 양반이다. 상황이 급해지면 신호위반을 예사로 하고 중앙분리봉도 마구 넘나든다. 이로 인한 사고도 간혹 발생하는데 말이다. 차량과 중앙선을 요리조리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일반 운전자들이 불안해진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견인차가 횡포를 부리면 으레 길을 틔어준다.

요란한 사이렌과 더불어 경광등 시설이 불법이지만 적발된다고 해도 2만 원 정도의 범칙금만 물면 그만이다. 6만 원~15만 원을 오르내리는 견인 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액수다. 그런 이유로 불법인줄 알면서도 견인차들은 이런 부착물을 달고 다니며 요란을 떤다. 어떤 견인차는 물에 젖은 휴지로 번호판을 가리기도 하고 번호판을 구부려 식별을 곤란하게 만든다.

견인차의 이런 일탈행위에는 차량정비업체와의 커넥션이 작용하고 있다. 일부정비업체에서는 차량을 견인하여 올 경우 견인차량 운전사에게 에 3~5만 원 가량을 주거나 차량 수리비견적의 10%가량을 사례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견인차량의 견인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긴급차량은 경찰차량을 비롯하여 병원 응급차, 119구조차, 소방차 등으로 한정된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응급구조 차량이다. 인명구조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응급 구조 차의 출동에는 모든 차량들이 협조하여 양보운전을 하거나 길을 틔어준다.

일반운전자들로서는 견인차가 긴급차량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다. 통상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대기 때문에 119구조차나 앰블런스와 같은 성격의 긴급차량으로 인식하기 십상이다. 물론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고차량의 신속한 처리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순위는 역시 인명구조에 있다. 사고차량의 처리는 후 순위인데도 불구하고 견인차량이 요란을 떠는 것은 순전히 영업수익 때문이다.

도내에는 약 1천대에 가까운 견인차량이 영업 중이며, 청주에서만 1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무등록 견인차량까지 합치면 청주시내에 약 200여 대의 견인차량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포화상태를 빚고 있는 관련업체의 팍팍한 사정이 견인차량의 횡포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사고차량을 처리하는 견인차량의 일부가 어떻게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견인차량의 무법질주에 일반 운전자는 불안하다. 큰 덩치를 앞세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견인차량이 적법절차에 따라 운행하도록 교통관계당국은 계도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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