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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12 19:4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원학원 인수 과정에서 채무변제와 운영재원으로 53억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20억원만 입금된 통장을 55억원이 있는 것 처럼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로 불구소기소된 박인목 전 서원학원 이사장에게 1심 법원이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박 전 이사장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판결 결과를 놓고 학내에서 '법의 심판을 받은 만큼 퇴진하는게 당연하다'는 측과 '최종심이 남아 있으니 섣불리 결정하는것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전자쪽의 분위기로 기우는 것 같다.

이번 유죄판결이 주목을 받는 것은 서원학원 분규 해결의 중대한 변수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서원학원은 지난 해 12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교과부의 특감을 받았다. 그 결과 몇몇 사항에 대해 계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6월 1차 청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지역에서는 현 이사장의 승인 취소가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교과부 2차 청문을 가진다고 밝혀 전 이사장의 퇴진과 새로운 재단의 영입을 기대하던 범대위 등의 반발이 일었었다. 그 2차 청문이 17일 열리게 되는데 교과부는 계고사항 이행여부만을 가렸던 지난 6월 청문과 달리 학원 인수과정, 학원 운영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 사학법인의 공익성여부 등을 종합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1심법원이 박 전 이사장이 학원을 인수할 당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앞둔 교과부가 서원대 사태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우리는 교과부가 10년 넘게 분규에 쌓여있는 서원대 사태의 정확한 진상을 모른다고 보지 않는다. 각종 진정이나 고소 고발건을 비롯해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어떤 상태인지는 이미 판단했으리라 여겨진다.그러면서도 무슨 속사정이 있기에 명쾌한 결론은 내지 못하는 지 매우 궁금하다. 그 저변에 항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과부와 서원대간의 이상한 역학 관계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떠올리게 된다.

알려진대로 서원대에는 교과부 전·현직 관료들이 학원의 보직을 맡는 한편, 담당 사무관 친동생이 재단 산하 학교에 직원으로 근무하다 말썽이 생겨 원대복귀 하거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몇 건 있다. 퇴진 요구 구성원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 때문에 교과부가 현 이사장 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자리를 지키게 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교과부로서도 해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언뜻 보더라도 '뭔가 있겠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는 충분해 보인다.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과부는 오는 17일의 2차 청문을 사심없이 원칙대로 진행을 해서 냉정하게 대다수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을 해 줄것을 기대한다. 만약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감독 부처가 학내 분규를 조장하는바 나 다름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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