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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대강살리기사업 시행 방안 마련

지역업체 일반공사 최소 40% 참여

  • 웹출고시간2009.07.06 18:52: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대강살리기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비율이 일반공사는 40%, 턴키공사는 20%로 설정됐다.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살리기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경작지 영농보상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자에게 2년간 영농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토지공사와 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도내 공사에서 발생되는 총 준설토량 385만9천㎥에 대해서는 적정 처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업시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평가와 문화재조사 등 기초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조사를 통해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사 중 환경영향 관리는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치 운영해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우회수로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할 방침이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민감한 수생물은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관심사항인 지역 업체 참여확대와 사업발주는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해 지역 업체 최소참여비율을 일반 공사는 40%, 턴키공사는 20%로 설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일관적이고 체계적 시공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지자체에 위임, 위탁 발주하고 공기지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하기로 했다.

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 절대공기, 공구별 사업비 등을 감안해 공구를 분할발주 하되 보설치, 지천 합류부, 대규모 준설 등 중요 구간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일반 하천사업과 지류하천 사업은 도에서 발주한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국토해양부의 4대강 본류사업과 하천환경조성사업, 농수산식품부의 저수지 규모 확대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은 이미 설계에 착수했고 사업발주 과정에서 도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와 지자체 발주를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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