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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25 19:43: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재욱 청원군수가 25일 선거법 위반죄로 청주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의 위기에 처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김군수 측이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판은 더 길어질 전망이지만 선거법 관련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도 6개월안에 종결짓는다는 방침에 따라 늦어도 금년말까지 김군수에 대한 법적 판결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천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고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징역6월을 구형받았다. 이로써 김군수는 민선4기 충북도내 지방자치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군수직상실의 형을 받은 불명예를 안게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당사자인 김군수는 심리적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군 공무원 및 청원군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가운데 당장 업무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의 동요와 함께 자칫 행정의 추진에도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게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섣부른 조기선거전의 양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재판 직후 부터 지역사회에서는 벌써 '누가누가 내년 선거에 나오고 어떤 사람이 제일 유력하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퍼지기 시작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조짐이다.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인데 이럴 때 일수록 차분해지길 당부한다.왜냐하면 아직 항소심 등 을 통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치 다 끝난 것 처럼 예단을 하고 군정 흔들기를 시도한다고 하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 청원군은 벌여놓은 일이 많다. 오창산단과 오송산단 2.3단지 조성을 비롯해 청주시와도 직접 연계가 돼있는 통합과 청원시 승격 문제 등 넘어야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김군수 당대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온 부분이 깔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이행과정은 군수 개인의 욕망이나 성취감을 떠나 청원군민들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군 공무원들은 군수의 신상 변화를 신경쓰지 말고 흔들림없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연의 자세이다.

김재욱군수로서는 이번 판결이 억울할지 모르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번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찌됐든 김군수는 이번일로 인해 자신을 뽑아준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로인해 공직사회의 누수와 지역사회에 균열현상이 생기는 소지를 만들었다는 원죄를 피할수 없는 일이고 피하려해서도 안된다.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한다.차제에 공직사회 일각에 자리잡고 있는 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어려워'하는 그 뿌리가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는지 등의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군정을 원활하고 좀 더 유연하게 끌어나가야 하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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