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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불공정 하도급 3곳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 웹출고시간2009.06.22 19:42: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도급 대금 미지급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충청권 3개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S건설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C업체의 서면미교부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2007년 충주북여자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등을 진행하면서 미장, 방수공사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않은 K건설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등을 지체없이 지급토록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2007년 천안등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벌인 S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어코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조치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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