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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16 18:19: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유독 청주의 경우 공룡기업인 대형할인 마트와 재래시장 등 소상인간의 영업권 분쟁과 갈등이 심한 편이다. 현재 8개가 운영중인 청주의 대형할인마트는 모두대기업계열사로 자본과 마케팅 능력을 앞세운 할인공세로 재래시장을 비롯해 동네의 슈퍼마켓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는 게 지역 중소상인들의 분노이다. 여기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 24시간 영업을 시작해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철회의사가 전혀 없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대기업 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슈퍼 수퍼마켓)을 동네 곳곳에 개점을 시도해 충북에만 35개가 문을 여는 등 무차별 영업권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포화와 입점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등록제한을 받지않는 3천㎡미만 면적에 점포를 낼 수 있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골목상권을 잠식해 나간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분석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 하나가 하루 평균 500-1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동네 슈퍼마켓은 최소 2개에서 많게는 30곳까지 문을 닫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형 유통업의 무차별 진출은 상대적으로 중소 유통업 및 재래시장의 위축을 불러와 점포수와 상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변환경 개선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상품권 등의 유통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품질좋고 가격이 싼 대형업체들의 공세를 맞상대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생존권 투쟁을 벌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시장 논리로 친다면 거대자본의 동원으로 소상인들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상도의나 민생 차원에서 재래시장 등 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시종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심도있는 개정 논의가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충북도는 지사 업무지침으로 매장면적 3천㎡이상 대형 점포를 인구15만명당 1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근거가 미약하고 청주시도 지난 2005년 준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건축제한 규정을 두긴 했으나 얼마전 리츠산업이 청주시 비하동에 대형할인점을 내려다 청주시가 이를 불허한데 대해 법적소송을 벌인끝에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줘 행정적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해 시의 고민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지역상권 보호 및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만들어 심의할 계획인데 권고에 그치지 말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업체 납품 및 입점 확대나 지역 금융기관 이용 등 어느 정도 강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을 의원들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상도 대형할인마트에민 국한하지 말고 새로운 불씨로 지목되고 있는 슈퍼슈퍼마켓까지 포함시켜 자금 역외유출 등의 곱지않은 시선을 스스로 개선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도 참고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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