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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조장 건산법 개정 철회돼야"

박덕흠 코스카 중앙회장 청주 방문

  • 웹출고시간2009.06.14 20:4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실시공을 조장하고 전문건설업을 말살시키는 국토부의 건산법 개정(안)은 철회시켜야 합니다."

지난 12일 오후 청주를 방문한 박덕흠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사진) 중앙회 회장은 이같이 촉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가 완전히 삭제되면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던 전문건설공사가 종합건설업체에게 완전히 개방돼 부실시공이 성행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영역 고갈로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그동안 다단계하도급의 폐해방지를 명분으로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던 시공참여자 제도마저 폐지했던 국토해양부의 건설정책방행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부실시공과 건설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고, 증가한 건설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산법의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 특정 시공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건설공사를 시공경험이 없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끝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성실시공을 무력화시키는 국토해양부의 건산법 개정안 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 같은 전문건설업체들의 호소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면허반납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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