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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생활 '워라밸' 우수 기업을 찾습니다

17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신청
3년 유효기간 각종 혜택 제공

  • 웹출고시간2024.07.18 16:04:26
  • 최종수정2024.07.18 16:04:26
[충북일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 정부부처와 경제단체가 뜻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은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선정해오던 '근무혁신 우수기업' 에서 확대·개편된 것이다.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고용부 단독 수행에서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하게 되면서 대상 기업과 혜택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에서 대기업까지 확대됐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향후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될 계획이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신청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다. 사업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오는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 대한 혜택은 3년간 유효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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