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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장마철 대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 웹출고시간2024.07.11 17:56:46
  • 최종수정2024.07.11 17:56:46

상당구 관계자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는 장마철을 대비해 불법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정비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노후 간판 등 고정광고물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선정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명함 광고·전단지 등이다.

구청 단속반은 집중 정비를 위해 장마철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인구밀집 지역을 순찰 구간으로 지정했다.

상당구 관계자는 "고정광고물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업주에 자체 정비 요청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선 보이는 즉시 철거할 것"이라며 "상습 위반자에겐 과태료부과,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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