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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홍보

  • 웹출고시간2024.07.09 16:35:05
  • 최종수정2024.07.09 16:35:05
[충북일보] 청주동부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50조 1항에 명시된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폭행 피의자의 84%가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월 2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감경 요소가 되지 않는다.

송정호 서장은 "시민 모두 언제든 구급대원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구급대원들이 오직 구급대상자에 집중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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