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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국무회의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4.06.18 15:30:27
  • 최종수정2024.06.18 15:30:27
[충북일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성과배분 △기술협력 △인력교류 △환경경영협력 △임금격차 완화 △기금운용 △생산성 향상 △기술보호 △창업지원 △판로 확대 △거래공정화 △문화확산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를 추가로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이 삭제되면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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