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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인중개사서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 웹출고시간2024.06.14 21:59:02
  • 최종수정2024.06.16 13:44:18

지난달 20일 청주시 한 공인중개사에서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속보=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5월 24일자 3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를 추적해 이튿 날 오후 7시 39분 경북 상주시 화북면 한 도로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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