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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반발

  • 웹출고시간2009.05.31 19:01: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을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증시스템 개선=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의 지나친 저가수주를 견제하기 위해 보증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별도의 보증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 건설업체 대표들이 보증서 발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위원회에는 9명의 건설업체 대표가 참여해 지나친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보증거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있다면서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위해 공제업무와 보증업무를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범위 규제 폐지= 2011년부터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된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 전문업자와 일반업자가 나란히 수주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업종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업종 자본금 중 최대자본금의 50% 범위 이내거나 기존업종과 추가업종의 기술자가 동일 종류·등급인 경우 각 1회에 한해 중복인정하기로 했다.

◇수주질서 문란행위 엄벌 = 건설사들의 담합이나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중과된다.

1차 위반시 뇌물수수사건은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0배 이내, 입찰 담합 때는 입찰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중과하기로 했다.

3년 내 다시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2진 아웃'제도를 도입했다. 향후 5년간 시장진입 제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지역 전문건설업계 반발=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도내 1천800여 전문건설업체와 연계해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이번 개정안이 다단계 하도급이 합법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유발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을 정부가 법제화하는 모순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는 부실시공과 소비자(구매자)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공사 목적물의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문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하위규정인 업종구분과 업역에 대한 존재의미가 사라져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탁상행정이 아닌 건설협장의 현실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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