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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 웹출고시간2024.03.27 10:27:41
  • 최종수정2024.03.27 10:27:40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가입연령 연장 △지급기한 연장 △지급단가 인상 등 사업의 지원 혜택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을 통해 나온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사업이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은퇴·고령 농업인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선택으로,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기회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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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③김동연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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