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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2 18:2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2월 지역 노영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한나라당 이범래의원이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함으로서 청주·청원을 비롯한 전국의 10여개 지역의 통합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이의원의 법안 발의는 노영민의원이 통합 주민투표 발의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민들이 통추위를 구성해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자율통합을 할 경우 파격적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가속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목을 하는 것은 이의원이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청주·청원의 사례를 거론했다는 점인데 우선 주민생활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점을 들고있다. 즉, 청원군의 경우 청주로 통학이나 통근을 하는 주민이 전체의 21.9%에 달하는 등 통근권 및 상권이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맞물려 청주와 청원군의 통합문제는 꼭 지역인사들의 관심사를 떠나 하나의 시금석 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의원의 법안중 주요 내용은 통합에 들어가는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지자체의 예산을 보존해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청사정비나 이사비용,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통합 후 발생하는 국가예산 절감액 전액을 10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또 통합추진 규정도 구체화 시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바탕을 마련했다.이는 그동안 지역 주민간의 이해대립과 통합관련기구의 추진과정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못해 불러오는 혼선과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형식적이었던 측면 등이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을 한 것으로 6월 임시국회때 노영민의원의 법안과 병행심의나 아니면 단일화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될 경우 양 지자체간의 통합논의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행정체제개편을 추진중인 상태이다. 광역단체를 존치하느냐의 여부와 전국을 70여개의 광역화도시로 재편하느냐 등이 골간인데 이럴 경우 충북은 4개 정도 권역으로 조정될 수 있는 바 현재 면밀한 검토와 여론을 수집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소 시일이 걸릴지 몰라도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쪽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와 청원은 그동안 소모적인 통합논의를 둘러싼 갈등양상이 증폭되온 게 사실이다. 통합의 궁극적 목적이 윈윈인데 반해 두 지자체는 패자들의 투쟁아닌 투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잠깐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남상우 시장이 틈만나면 공언하고 있는 내년 3월 통합시 출범과 김재욱 청원군수의 내년 독립 청원시 출범의 충돌불씨가 언제 재연될지 모를일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양 지역간의 통합논의 기구라든지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두 단체장은 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서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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