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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 '연가'로 보상한다

  • 웹출고시간2023.09.24 18:47:06
  • 최종수정2023.09.24 18:47:06
[충북일보] 앞으로 충북 지방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바꿔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조 4항과 7조의10에 따른 것이며 기존 조례에 13조의2 '시간외 근무시간 저축 연가' 규정을 신설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어 11월 1일 개회하는 41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연가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관련 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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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