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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07 20:54: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얼마전 집회를 열던 미국의 하원의원 5명을 경찰저지선인 폴리스라인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등뒤 수갑을 채워 경찰이 연행하는 사진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었다. 이들은 모두집권당 소속이었다. 그럴리도 없겠지만 만약 똑같은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연출됐다면 모르긴 몰라도 경찰청장은 목이 날아갔을지도 모를일이다. 이는 민주시민의식이 확립된 원인도 있겠지만 규정을 어기면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확고한 점도 뒤따른다.

민생과 제일 가까운 접점에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의 수난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매맞고 시달리는 경찰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도 만취 운전을 한 의사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트는 등 상처를 입혀 사법처리 되는가 하면, 10대 들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며 검문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것을 비롯 술에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깨웠다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심야 지구대는 취객들의 행패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공무집행방해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찰관 폭행으로 충북경찰청내서만 하루 평균 1.7명꼴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한 경찰관(공상자))은 총 7천423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03년 896명에서 2004년 1천88명, 2005년 1천187명, 2006년 1천399명, 2007년 1천413명, 2008년 1천440명으로 연평균 17%가량 늘었다.

공상자 발생원인은 2006년까지는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았지만 2007년부터는 안전사고와 함께 범법자의 공격이 주된 원인으로 떠올랐다.실제로 범법자 공격에 의한 공상자 수는 2003년 166명에서 2004년 231명, 2005년 266명,2006년 354명, 2007년 38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엔 전체 공상자의 32.3%인 465명이 범법자의 공격으로 다쳤다.이는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용산 참사 시위대의 경찰관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개탄하며"우리가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공권력이 확립되고 사회질서가 지켜져 야 하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꼭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니더라도 법치가 확립되고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사회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공권력(公權力)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이나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이며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엄정한 집행은 필수불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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