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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적용 형평성 논란

충북전문건설업, 개선책 마련 요구

  • 웹출고시간2009.05.04 18:32: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도의 실적공사비 단가 차별적용에 따른 형평성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시공방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적공사비를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도는 종합공사업으로 발주되는 공사 중 7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공사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7억원이상부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규모의 공사를 해도 발주가 어느 업종으로 되느냐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가격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히 충북도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해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역 전문건설업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4일 밝힌 '전국 시·도별 실적공사비단가 적용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1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인천과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 등은 7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종합·전문건설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실적공사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상열 전문건설협 충북도회장은 최근 열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에서 도의 실적공사비단가 차별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 중견전문건설업체 K대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구분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며 "종합건설업체가 하면 공사비가 더 들고 전문건설업체가 하면 공사비가 덜 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공사규모와 금액에 따라 세분화 돼 있는 선진국과 달리 획일화 돼 있다"며 "이를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까지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한데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외지 업체들로부터 도내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도 있다"며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건의하고 나선 사안에 대해선 장·단점을 분석 한 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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