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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30 13:50:51
  • 최종수정2023.08.30 13:50:51

김응철, 윤대성,장은영, 윤석영 보은군 의원,

[충북일보] 보은군의회가 30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 4건은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보은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은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 급식에 사용하는 음식 재료를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한 군수의 책무와 종합대책 수립이 골자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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