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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제318회 정례회 개회

행정 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진행

  • 웹출고시간2023.06.08 15:12:07
  • 최종수정2023.06.08 15:12:07

단양군의회 제318회 정례회에서 조성룡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단양군의회
[충북일보] 단양군의회가 8일 제31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25건, 민간 위탁 동의안 1건, 건의문 채택 1건 등 30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장영갑, 이상훈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어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이송했다.

군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은 대면 감사를 기본으로 현장 확인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숙) 활동이 계획돼 있다.

이를 위해 군의회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총 115건의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엄선해 집행부에 송부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는 등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실 있는 행정 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갑)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4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건 등 총 2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끝으로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 2023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올해 상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성룡 의장은 "군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도 군의회는 3만여 군민과 더욱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과 단양군 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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