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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사망 및 후유장애 500만 원 보상

  • 웹출고시간2023.06.07 10:31:59
  • 최종수정2023.06.07 10:31:59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가입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이에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금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500만 원까지 보장 받는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천만 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 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서 양식은 괴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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