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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유감과 환영 동시에 표출

  • 웹출고시간2023.05.25 13:31:34
  • 최종수정2023.05.25 13:31:34
[충북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법사위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유감과 환영의 입장을 동시에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그동안 학교서열화 및 입시경쟁 유발 등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특별법 제36조' 교육자유특구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돼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천명한 '특별법 제35조'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 조항은 일반행정기관에 교육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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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