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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토지보상 조기 착수

국토부 7월부터 지급 예정…금강 2천136㎡ 점용

  • 웹출고시간2009.04.21 19:3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조기 착수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다음달 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22배인 64.1㎢에 이르며 이 가운데 금강은 2천136만1천㎡로 전체의 33.3%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보상은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해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는 지자체에는 국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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