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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충북 최초 '주민 조례 발안' 수리

축사 거리 제한 완화 '찬반양론'예상

  • 웹출고시간2023.03.28 14:13:28
  • 최종수정2023.03.28 14:14:59
[충북일보] 보은군 의회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 거리 완화 조례안'제정을 청구했던 주민 조례 발안을 28일 수리했다.

이는 충북 도내 최초의 주민 조례 발안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 심의과정에 찬반양론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군의회는 "A씨가 제출한 청구인 명부 서명자는 모두 1천16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21명의 서명자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은에서 주민발안이 성사되려면 유효서명자 수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이어야 한다. A씨가 받은 유효서명자 수는 이 기준을 넘어섰다.

A씨의 발안 조례에는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군 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해 심사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은 급격히 늘어난 축사의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군의회도 축사악취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한 군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의 논의와 심사를 통해 해당 조례에 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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