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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계도·단속

주택가 교통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위해 지속 노력

  • 웹출고시간2023.03.23 13:43:11
  • 최종수정2023.03.23 13:43:11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통상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는 교통안전은 물론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2021년 12월 시는 화물공영차고지(천남동 401번지)를 준공해 운영 중이며 기타 사설 차고지는 4개소가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 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으로 적발 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주차를 수시 단속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물차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1년 134건, 2022년 116건이 각각 단속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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