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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하락…尹 약속 이행"

최상목 경제수석 "국민 부담 감소·복지 혜택 증가"
부동산 稅 완화위해 국회 계류 법안 통과 요청

  • 웹출고시간2023.03.22 17:56:30
  • 최종수정2023.03.22 17:56:30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한 것과 관련 22일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되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0개가 넘는 각종 행정 분야에서 부동산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외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동산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되어 국민의 부담은 줄어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여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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