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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법 8부 능선 넘었다

국회 행안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안 가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도 신청 가능
법사위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상정 전망
충청 등 비수도권 시민단체 "균형발전 역행"

  • 웹출고시간2023.03.22 17:32:31
  • 최종수정2023.03.22 17:32:31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이 담겼다.

특히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교육자유특구 설치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일컫는다.

당초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 당초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대상이 명시됐으나, 지난 20일 행안위 1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거치며 '수도권 지역 중에서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위가 정하는 지역'도 지정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수정됐다.

다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로 돼 있어 수도권 내 일부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이 실제 지정되려면 향후 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별법안은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한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추진상황 점검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필요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4개월여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한 지역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일부 접경지역이 포함되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삭제를 촉구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세제 혜택이 지원되며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의 최소한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정책 사업대상의 범위를 처음에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악해 수도권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수도권 엄청난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원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인구감소지역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대상으로까지 허용하는 것은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뿐더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이 추가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 사업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해 균특회계 재정지원을 중단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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