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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행안부, 감면 실적 경영평가 반영 검토

  • 웹출고시간2023.03.22 13:46:54
  • 최종수정2023.03.22 13:46:54
[충북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에 입주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준다고 22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 추진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2020~2022) 1만2천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천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실적을 토대로 추산해 보면 150여 개 지방공공기관에 입주한 1만2천여 개 업체가 550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그 수혜를 보는 선순환구조의 첫 단추"라며 "행안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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