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2.16 11:21:03
  • 최종수정2023.02.16 11:21:03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달 대통령실'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발표에 따라 최근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난방비는 1인 세대 12만 4천100원, 2인 세대 16만7천400원, 3인 세대 22만2천700원, 4인 이상 세대 29만1천800원이다.

수급자나 세대원이 △노인(1957.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6.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면 해당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기존 신청자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고 추가인상분을 지급한다.

미신청자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변상일 군 에너지관리팀장은 "겨울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해 가계에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