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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08 19:06: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과7범인 기간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얼마전에는 청주의 어느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와 여제자가 세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어나는 등 기간제교사를 둘러싼 성추문으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거의 모든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선생님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후학지도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제대로 검증이 안된 사람이 교단에 서는 바람에 전체 교육계의 명예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술하게 돼있는 기간제교사의 임용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관계 규정에는 기간제 교사는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결원이 생길 경우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종전에는 교육감이 임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학교장에게 위임됐다.그 만큼 재량과 융통성의 여지가 넓어진 셈이지만 반대로 교사로서의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임시적이나마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물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측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있지만 이번 파문의 당사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기에 국가정보원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의뢰하는 신원조회만 했고 결국 폭력 등의 전과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없었는데 만약 3개월 이상 계약때에 거쳐야 하는 본적지 시, 구,읍면장이 처리하는 신원조사를 했더라면 전과사실이 밝혀져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신원조회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이고 신원조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조사하는 개념이기에 검증과정을 게약기간에 관계없이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그리고 채용자격도 강화해야 한다.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채용시 임용대기자와 퇴직교원 등을 위주로 선발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들을 쓸 경우 예산의 부담이 더 들어가 일선학교 대부분은 사범대 등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양질의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 예산의 부족에 밀려 결국 시간때우기 식의 학생지도와 불순한 마음을 먹는 등의 변질될 우려도 낳고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의 허술한 기간제교사 관리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어 선발이 자유롭고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의 폭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기간제 교사의 숫자 파악이나 변동사항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들 역시 계약기간 만큼은 엄연히 선생님으로서의 의무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인사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루가 됐든 일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교사로서의 제일 덕목은 지식 함양과 함께 인성교육의 이식이다. 교사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품행과 성정을 감추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일상적으로 검증과정을 거쳐 끊임없는 자정노력을 해야한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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