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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은 군정에 대한 도발"

2일, 공무원노조 음성지부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09.04.02 14:01: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는 2일 음성군청에서 지난 달 20일 군청 내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속보=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이하 음성지부)는 2일 음성군청에서 지난 달 20일 군청 내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을 짓밟아 음성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며 음성군정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3월 24일, 25일 2면>

음성지부는 이날 '공무집행 방해, 테러 규탄'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조합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힘 있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폭언한 상상치 못할 테러 사태이다"며 "650여 음성군 공직자를 폭행한 것이고 9만여 음성군민 전체를 욕보인 행위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현직 공무원을 테러한 사건은 분명한 공무집행 방해로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음성군 측에 공무원에 대한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를 조사하고 있는 음성경찰서는 공무원과 민원인을 불러 사실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가해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는 6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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