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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 경제단체장에게 대금 떼여

피해자 13명 무더기 고소…경찰 수사

  • 웹출고시간2022.08.18 13:54:21
  • 최종수정2022.08.18 13:54:21

18일 진천의 한 경제단체장을 지낸 골재업자가 고의부도를 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중장비운전자 13명이 진천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진천군에서 한 경제단체장을 지낸 골재업자가 고의 부도를 내 대금을 못 받았다는 중장비 운전자들의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중장비 운전자 13명은 지난달 말 사기 등의 혐의로 경제단체 전 회장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날까지 8명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내용을 파악 중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중장비 운전자들은 이날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업체 자산인 부동산을 빼돌리고, 고의 부도를 내 2억8천만 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업체와 관련해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는 금융기관, 법인·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해 최소 40∼50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107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대금 지급은 온갖 불법을 동원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 수와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 사건을 충북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기나 횡령 등 주장은 음해"라며 "경영이 미흡해 회사가 어렵게 된 점은 있지만, 최대한 정상화 노력을 해 밀린 대금도 모두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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