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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23 19:03: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관계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봄철도 접어들며 이 반갑지 않은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4년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매매춘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지하로 스며든 성매매는 관련법의 시행과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로 제정된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종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놓았지만 음성적 성매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독버섯처럼 때만 되면 돋아나고 있다.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법정형 상한을 10년으로 종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두 배로 높였지만 형량의 증가만으로는 매매춘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법률의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에 따른 단속인데 그 실상을 보면 '뛰는 범죄에 기는 단속'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매매 형태도 진화하고 있는 추세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오픈 바(open bar)에서 성매매가 버젓히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일부 성인휴게텔에서 2대1 성관계를 의미하는 속칭 쓰리 섬(three some)까지 알선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손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변태적 성매매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승합차를 이용해 여성들을 여관으로 이동시켰던 방식에서 경찰단속을 피하고자 여관에 붙박이 대기를 시켜놓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속칭 '여관발이'나 '전화발이'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일부 '바'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곧바로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을 강화해도 워낙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이니 현장을 잡기 전에는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성매매의 지능화와 더불어 이제는 배짱 영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쓰리 섬 청주상륙'이라는 전단지가 대량 살포될 정도다. 아직도 유흥가 주변이나 차량의 유리창에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매매춘을 유혹하는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다. 어른이 보아도 낯 뜨거운 전단지를 어린 학생들이 주어들기도 하니 교육적으로도 심각한 공해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상야릇한 메시지가 마구 뿌려지고 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 어때요' 등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범람하고 있다. 채팅차원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은근슬쩍 암시한다.

이미 성매매 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풍선 효과'가 우려됐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빚고 있다. 그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성병 전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다. 성병에 걸린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기 일쑤다.

이와 형태는 다르지만 제천지역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택시기사가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여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또 청주시 의회 안 모 의원은 노인들의 성병감염 실태를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남 몰래 행해지는 매매춘은 아무 여과장치도 없이 성병을 퍼트리므로 이를 제재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단속인력의 확보도 필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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