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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 웹출고시간2022.03.28 11:17:03
  • 최종수정2022.03.28 11:20:23

음성군이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충북일보] 음성군이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28일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자격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브랜드의 사용신청·승인 △그 밖에 브랜드 표시와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와 개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음성명작'의 사용자를 지정·승인한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의 마케팅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음성명작'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20년 7월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의 이미지를 개발, 지난해 11월 최종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성명작을 홍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2022 음성명작페스티벌을 개최 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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