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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과수 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령

유기농업연구소와 과수화상병 합동예찰에 나서기로

  • 웹출고시간2022.03.02 11:16:10
  • 최종수정2022.03.02 11:16:10

과수 화상병 합동예찰.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과수 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은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사과, 배 등) 과원 소유자와 경작자, 농작업자에게 과수 화상병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사전예방 약제살포 의무화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화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화 등이다.

군은 유기농업연구소와 연계해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위험관리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합동예찰에 들어간다.

농촌진흥청, 충북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 인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과수 화상병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과수 화상병의 사전 제거를 위해 지난해 발생 과원 4곳 2㏊와 2㎞ 반경 내 있는 과원 63가구, 51㏊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과수 화상병 지역담당관인 유기농업연구소 박재호 소장과 군 농기센터 연구보급과 정정인 과장 및 직원들이 함께했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발생 전 방제약제 살포와 전정도구 소독 등 사전 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꾸준한 예찰활동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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