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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아파트 분양 '파열음' 심각

부동산경기 불황 여파…시행·시공사-분양계약자 간 마찰 심화

  • 웹출고시간2009.03.12 19:27: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2일 청주시청 정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주시 금천동 부영3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회원들과 주민 200여명이 분양가 인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최근 극심한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청주지역에서 아파트분양을 놓고 시행·시공사와 분양계약자나 입주자들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부영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자마을 부영아파트 3단지 입주민들은 12일 청주시청 앞 공원에서 건설원가 산정 부당, 임대주택관리 부당, 사용검사 부당, 분양전환 승인 부당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가 분양전환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라 승인하면서 가격산정기준을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구법을 인용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시가 2003년 4월 모집공고 승인 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승인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부영이 제출한 가격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는 임대조건 신고필증에 신청인 성명과 날인 일시가 없는 것을 교부한데 이어 세대당(113㎡)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임대료 15만원을 납부했으나 임대조건 신고사항 5년분을 일시에 작성하는 등 임대주택관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상당구 용정동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분양계약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예정자 공청회를 열었다.

비대위 측은 "분양 계약자 150여명이 비대위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환급동의서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첫 공청회에서 전체 분양계약자 738명 중 50% 가량의 동의를 받는 등 집단해약이 가능한 490명 확보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행사 ㈜윤우디앤씨 측은 지난 9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분양계약자들에게 "대한주택보증과 윤우디앤씨를 믿고, 분양이행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며 비대위측과 입장을 달리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공장 터에 건설 중인 지웰시티 1단지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시공사인 신영이 아파트 분양 당시 제시했던 주변 개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양계약 해지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

이들은 "2007년 1단지 분양 당시 2단지를 추가 건설하고 주변에 공공청사, 백화점 등을 조성해 청주의 랜드마크로 꾸미겠다는 홍보를 믿고 당시 최고가인 평당 1천만원에 분양받았으나 현재까지 주변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약해지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4월 초 집단 계약해지 소송을 내기로 하고 조만간 소송 대리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분양 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영 측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1단지 건축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계약대로 내년 7월 입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2차 분양이 늦어지긴 했지만, 올해 중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지역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협의회 논리에 맞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행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글 등을 올린 일부 입주 예정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분쟁의 가장 큰 이유는 도내 저조한 분양률과 이로 인한 아파트들의 잇단 공사 중단과 착공 지연, 분양 계약자들의 불안 심리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행법 상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방법이 없지만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에서 서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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