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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 시행

업체당 보험료 3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22.02.24 13:13:44
  • 최종수정2022.02.24 13:13:44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음성상공회의소에 위탁해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사고로 소비자 또는 3자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변경돼 책임이 강화됐다.

해외 주요 국가는 수출계약 사항으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제조사는 제품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등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군은 2천만 원을 들여 완성품, 부품 제조·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에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업체당 보험료의 3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보험사 대비 단체보험 할인 20%가 추가 적용된다.

보험 가입은 음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043-873-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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