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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0 18:20: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당초 법적지위에 관해 정부직할광역시(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충북은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회가 이같은 희망을 저버리고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특레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행복도시를 가칭 '녹색복합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결론 부터 말한다면 녹색도시도 좋지만 이보다 먼저 노정부시절의 특별자치시로의 원복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시급하다고 본다.

우여곡절끝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청원군 강내와 부용면 일부, 그리고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로 편입하고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로 추진키로 한데 대해 충북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법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충북은 청원의 두 지역만 충남으로 넘겨주게 되고 지역 건설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왔던 행복도시 건설의 공사 참여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만만치 않게된다. 논의과정에서 충남도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여러 특례규정을 둔다고 하지만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원래 계획대로 행복도시를 건설할 경우 도시건설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하는 동시 새정부의 핵심 동력정책인 녹색산업을 접목시킨다는 것인데 관련산업의 핵심연구소와 관련 기업들을 행복도시에 끌어들여 명실상부한 녹색복합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더나아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함께 건설하자는 논의도 참모들 사이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만약 이것이 구체화 될 경우 충북은 완전히 닭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게 생기게 됐다.

이같은 청와대의 구상은 헌재가 지난달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관련 예산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돼야 하기에 대안을 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바탕아래 추진하는 것으로 4월 국회에서 자치시 격하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면 충북으로서는 더 이상 손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청와대가 전 정부때의 행복도시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관련법 상정과 심의절차에만 적지않은 시간이 국회에서 허비됐고 지역국회의원들과 충북도, 시민단체 등의 차질없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지금 같은 흐름으로 볼 때 충북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없어지게 될 조짐이다.따라서 세종시 격하로 가만히 앉아 땅도 뺏 기고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물건너가고 건설공사 참여도 못해 완전히 뒷켠으로 밀려나게 생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발등의 불이 됐다.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부인하지 않지만 청와대의 구상대로 행복도시가 녹색복합도시로 조성 될 경우에 충북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실리나 반사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충북도나 한나라, 민주당이 서로 불신만 표하고 책임전가를 하다가는 충북으로서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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