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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09 19:31: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무심천은 지방하천이다. 그런데 그 관리의 주체가 애매모호하거나 중복되어 있다. 가덕 위쪽 무심천의 상류지역은 거의가 지방 2급 하천으로 청원군 관할이고, 몸통구간인 중 · 하류는 지방 1급 하천으로 청주시 관할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은 그 규모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으로 분류된다.

지방1급 하천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관리주체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 2급하천은 시 ·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로 보면 무심천의 관리는 광역자치단체장, 즉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그렇다고 해서 기초단체에서는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천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관할지역을 흐르는 하천을 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천의 관리는 기초단체, 광역단체, 환경부 등 관리주체가 층층시하다.

환경은 자치단체를 뛰어넘어 이웃한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무심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관할구역은 기초단체가 관리하되 통합적 관리는 광역단체가 맡아야 한다. 그러나 무심천의 경우, 그 관리에 있어 기초단체 간에, 또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에 엇박자를 내는 예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무심천의 상류는 청원군이 맡고, 중 · 하류는 청주시가 맡고 있는 까닭에 통합적 관리가 쉽지 않다. 하천은 상류에서부터 중류, 하류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손 따로, 발 따로 노는 예가 자주 관찰된다. 오염원에 대한 방지책이나 수질 관리가 통합된 지침을 따라야 함에도 하천 관할구역의 기초단체가 다를 경우에는 서로 가는 길도 다르다. 이럴 때에는 광역단체가 통합,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이 원만하지 못하다.

무심천 상수원 보호구역만 해도 그렇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이의 해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청주시는 영운동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지않고 있으므로 이 일대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하고 있으나 도는 상급기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971년부터 청주시 영운동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영운 취수장, 정수장을 운영하며 하루 3만2천t의 식수를 시민에게 공급해왔다. 그 후 1995년 5월부터 취수장을 대청댐으로 변경하면서부터 14년째 영운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영운동 일대의 해당지역은 여전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무심천 상류지역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 및 무심천에서 여가활동의 제한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대환경이 크게 변해 영운 취수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상수도 보호구역을 존치 시켜야 하나에 대해선 좀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충북도는 청주시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할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가부를 결정했으면 한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선 환경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 그 이전에 지역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 환경은 행정구역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님으로 여러 기초단체를 아우르는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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