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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종시에서 택시 잡기 쉬워진다

정부, '사업구역 별 총량제 지침' 개정키로
인구 대전의 25%인 세종, 택시 수는 4% 불과

  • 웹출고시간2021.12.22 13:16:28
  • 최종수정2021.12.22 13:16:28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처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택시 대수를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택시 사업구역 별 총량제(總量制) 지침'을 개정,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종 시민이나 지역 방문객들이 택시를 잡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2월 22일 아침 세종시 조치원역 앞 택시 승강장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세종시에서 택시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사업구역 별 총량제(總量制) 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년 1월 6일까지 기한으로 최근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안에는 "개별 사업구역(대부분 시·군 단위)의 택시 대당 인구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평균 인구 대비 최소 2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택시 대수 규모만큼 조정 대수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인구는 2024년까지 309명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인구 증가율이 3기 총량 산정 시점(2015∼19년) 대비 30% 이상인 경우 5% 범위에서 총량을 더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 등에서는 더욱 탄력적으로 택시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총량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단기간 수요가 급증하거나 잠재적 수요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그 동안 택시 부족 관련 민원이 있던 일부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초 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사업구역 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수를 산출토록 한 제도다.

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면허가 발급된 택시(법인+개인)는 모두 25만341대였다.

세종은 전국의 0.14%인 352대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같은 시기 기준 세종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전국(5천166만2천290명)의 0.71%인 36만8천276명이었다.

따라서 세종의 택시 수는 인구에 비해 크게 적은 셈이다.

실제 인근 도시인 대전과 비교하면, 10월말 기준 세종 인구는 대전(145만4천228명)의 25.3%였다.

그러나 택시 수는 대전(8천649대)의 4.1%에 불과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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