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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04 20:52: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1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대전시 동구와 충북 보은, 옥천,청원군 등 3군 11개 읍면이 대청호상수원수질보존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 지역은 개발 규제에 따른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었다.

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 오염원의 유형에 따라 특별관리(규제강도) 방침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즉 오염원의 유형을 폐수배출시설, 오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골프장,내수면 어업, 유도선사업, 집단묘지등으로 구분하고 완전 금지 또는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또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강이나 호수의 경계로부터 1㎞ 내에서 건축등이 제한되고 농지전용 임야구입 등에는 6개월 이상 현지거주 요건이 추가되기도 한다.

고시가 발효되기 전 대청호가 준공될 당시만 하더라도 호수와 관련된 부수적인 관광개발을 기대했던 청원군 문의면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주민들 역시 적지않은 개발효과를 기대했던게 사실이다.그러나 대청호가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됨으로서 이같은 꿈은 날아가고 규제에 따른 불만이 끊이지 않았었다.실제로 충북도등이 상수언 보호지역내 건축물 증·개축 허용을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상수원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지만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별도의 입지제한이 없고 오수배출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선 용도변경과 건물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동안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었던 일부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제 충북도가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이를 고지하면 규정내에서 증·개축이 이뤄지겠지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즉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지 모르는 건축문제에 있어 수질보존을 위한 확실한 지도감독을 이행해야 하며 건축주 입장에서도 대청호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수백만의 주민을 염두에 둬 편법이나 불법을 절대 하지말고 규정대로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자칙 고삐풀린 망아지 마냥 규제가 완화됐다고 불·탈법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지어 충북도나 해당 지자체는 기존의 관광자원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 상수원을 보호하면서도 주민소득을 끌어올릴수 잇는 획기적인 관광연계 상품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특징도 없는 먹거리나 변변치 않은 숙박시설로 대청호를 둘러싼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청남대관광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북도는 차제에 적자투성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남대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숙고를 해야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단편적인 방문보다 민간차원의 마케팅 방식등을 도입해 보고 즐기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아쉬워진다.

덧붙여 이와는 별도로 수질보존을 위한 지자체의 감시와 환경단체의 활동도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자칫 재산권의 확대에 밀려 오염행위가 증가할지도 모를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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