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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참여 부진업체 행정제재"

"강제성 없어 실효성 적다" 지적도

  • 웹출고시간2009.02.25 19:29: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올해부터 각종 공사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생산자재 사용 등을 분기별 1회씩 확인평가키로 했으나 일반 건설업체의 반응은 냉랭해 대조를 보였다.

청주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역건설관련 단체·시행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 시공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월 제출된 실적의 사실확인과 이행정도를 평가해 지역참여 성실이행 우수업체는 행정지원과 표창을, 부진업체는 잔여공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받거나 행정제재를 취하기로했다.

이외에도 주택건설 외에 대형일반건축공사도 확대 시행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협력업체 등록 협조요청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전 시행사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착공신고시 지역업체 참여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일반건설업체 현장소장들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행사, 시공사, 기타 공사 참여업체 등에게 사용검사완료후 민원발생, 공사지연, 시공참여업체 성실도 등을 분석해 부진업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

한충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는 "청주시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각종 행정조치가 시행·시공사에 정확히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시도 사후확인을 철저히해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진 대한전문건설협회충북도회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상징성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반건설업체들의 사례가 많다"며 "시는 각종 공사를 분리설계하는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입찰기회를 늘려야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회사가 부실해 일을 줄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술력을 갖추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의 현장관리소장 A씨는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며 "지역의 소규모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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