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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9 22:13: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분양토지의 소유권이전이 20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는 19일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분양토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매매, 담보제공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매수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토지 매수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아파트건설업체에서 입주자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가 법무사에게 위임해 신청하거나 분양자가 직접 등기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 판매팀(전화 043-220-8805, 8814).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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