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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정비 4천601만원 잠정 결정

15.1%(605만원)인상…공청회‧설문통해 이달말 확정

  • 웹출고시간2007.10.07 21:29: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유철웅)는 5일 도청에서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4천601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관련기사 8면>
이는 현재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연 3천996만원)보다 15.1%인 605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유철웅 심의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자립도, 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유급제 이후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는 이에 따라 이날 잠정 결정금액에 대해 공청회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가감한 의정비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8일께 공고한 뒤 14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22~26일 열리고, 설문조사는 공청회 공고기간에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의 의정비 잠정결정액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잠정결정액을 정한 경북도의 5천364만원(26.2% 인상)보다 금액은 763만원(11.1%) 적은 것이다. 또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가장 먼저 서울시 강남구가 현재의 2천720만원보다 56% 인상된 4천236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밖에 괴산군이 100%(2천120만원→4천240만원), 인천시 옹진군이 131.2%(2천304만원→5천328만원), 고양시가 14.4%(3천716만원→4천252만원) 인상을 각각 잠정결정액으로 정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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