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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 조례 만든다

김성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5년 단위 이용 안전계획 수립 등 규정

  • 웹출고시간2021.05.23 15:11:40
  • 최종수정2021.05.23 16:18:29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이용 안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성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청주시장은 5년 단위로 이용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여 사업자는 안전모와 주차장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로와 공공장소 등의 무단 방치 행위는 금지된다.

청주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계획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용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법인·단체·기관·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으며, 공원·하천·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도로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때에는 도로법에 따른 이동·보관·매각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대여 사업자에게는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 이하 조정 △주차장 확보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전동킥보드 등을 일컫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운행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충북에서는 65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와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지정 주차장소 위반(견인료 4만 원 및 보관료 최대 50만 원) 등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24~28일 열리는 6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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