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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도로점용 조례 개정 머리맞대

  • 웹출고시간2021.05.23 14:24:12
  • 최종수정2021.05.23 14:24:12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21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옥외영업 확대를 위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지역 상인회(충대 중문, 율량2지구, 산남동, 성안길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63회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옥외영업 변경 현황, 지난해 10월 제정된 '청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청주시 골목형 상점가 제도(지정 요건, 절차, 혜택 등),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의 옥외영업 관련 선행 사례들을 비교·검토해 청주시에서도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옥외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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