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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조례 개정 간담회

  • 웹출고시간2021.05.11 17:32:29
  • 최종수정2021.05.11 17:32:29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가 11일 시의회 특별위원실에서 진행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11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인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데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원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위원회 위원, 청년정책위원장, 청주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주택매입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과 주택매입가격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조례 개정에 반영돼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김영근 복지교육위원장은 "지금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절벽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간담회에서 모아진 고견은 조례나 정책에 잘 반영해 청주가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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