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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 웹출고시간2021.03.24 13:01:07
  • 최종수정2021.03.24 13:01:07

음성군 산불감시원들이 산림 인접지에서 일어나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단속하고 있다.

[충북일보] 음성군이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오는 5월까지 논·밭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산림 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방송과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산불 취약지에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 불법 소각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화목보일러 관리에도 주의를 환기시켜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사전 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군은 산불감시원 66명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2명, 담당공무원 등을 전진 배치해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삼성면 선정리에서 발생한 산림인접지 내 불법 소각현장을 단속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타인 소유 산림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군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산불 원인자에 대해선 경찰서와 공조해 사법처리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뿐"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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