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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고교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지원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전면 개정

  • 웹출고시간2021.03.22 13:09:25
  • 최종수정2021.03.22 13:09:25
[충북일보] 음성군이 2021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군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예·체능 등 특기분야), 이장경력, 이장 상훈에 의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앞서 군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개선 권고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군은 올해 지급대상을 현행 고교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수업료 등 공납금을 지급했던 고교생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이장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으로 일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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